올해 3494만원… 내달말 결정
도내 기초 8곳 중 5위 ‘하위권’
물가 상승률 반영 현실화 주장
인상땐 주민 반발 우려 신중론
충북 옥천군의원이 4년간 받을 의정비가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옥천군의원 1년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174만원(월 181만원)을 합쳐 3494만원(월 291만원)이다.
도내 8개 기초의회 중 5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의정비란 군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다.
의정비 심의 핵심은 ‘월정수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월 최대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월정수당은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이내에서 인상될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될 수 있다.
군은 9대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첫발을 뗐다.
군은 지난달 지역 내 23개 기관·단체에서 19명의 인사를 추천받아 옥천군의회, 이장협의회,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 골고루 안배해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선정했다.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주요 역할,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황규철 군수는 “적정한 의정비 결정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옥천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분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와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2차, 3차 회의를 거쳐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면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수당을 적용해 의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폭우 영향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의정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A 의원은 “의정비 심의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아직 오가고 있진 않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의정비를 인상하면 지역사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옥천=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