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분양시장 안정화 넘어 위축 단계 돌입, 매매시장 가격하락 및 거래량 급감 열악한 상황 인식
충남 천안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지속해서 하락해 최근에는 청약 경쟁률 미달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 물강 상승률 1.3배 이하)은 -0.16배(동남구 -0.03배·서북구 -0.25) 떨어졌다.
청약경쟁률(월평균 청약경쟁률 5.1이하)은 2.27대1(동남구 2.74대1·서북구 1.85대), 분양권 전매량(직전년 대비 거래 증가율 30%이하)은 67% 감소(동남구 70%감소·서북구 54%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주택보급률(전국 평균 103.6% 이상)도 111.5%로 해제조건을 충족했다.
여기에 향후 2년 내 천안지역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은 28개 단지 1만 5000세대가 예정돼 거래량이 급감인 상황이 지속되며 입주 물량 증가로 입주 적체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부동산 외지인 투기 세력 차단과 아파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선 천안지역 거주자 청약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크게 강화했으며 지난 7월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 책정시 천안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문은 물론 발코니 확장비 등을 검증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 상시 모니터링, 주택시장 상황 분석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도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도 가동 중이다.
시 장세종 주택과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강화된 규제에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됐고 주택 분양·매매시장의 위축 및 지역 건설경기의 악화 등을 감안하면 현시점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적기이다"며 "시기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는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비규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등 오히려 상대적 불평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 주택시장 과열과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우선 건의하기도 했다./천안=김병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