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속에서 대출 만기 압박을 받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만기 연장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은 2020년 4월 처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돼 왔다. 

지난 6월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3고 현상'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금융권 전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이뤄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차주별로 상황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차주가 희망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은과 기은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한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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