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이번에는 백년지대계인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한다(소령11).
|
구 분 |
요 건 |
|
대상자 |
근로자(임원 포함) 본인만 |
|
대상교육기 관 |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대상교육비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
|
규정 및 교육조건 |
① 당해 근로자(임원 포함)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
비과세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
(2)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본인 교육비 지원
“(1)”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은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교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과 감면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법인 46013-733, 1977.03.12.)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서일46011-10399, 2003.03.31.).
(3) 근로소득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소득-67, 2003.12.13.).
또한 노동조합・장학회・사우회・상조회 등에서 지급받는 자녀학자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과세제외된다. 다만, 회사가 노조 등에 지원한 금액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22601-726, 1992.03.30.).
♧ 교육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
|
구 분 |
과세 여부 |
||
|
학자금 지원 |
자녀에 대한 학자금 |
과세 |
|
|
근로자 본인 |
비과세요건 충족 |
비과세 |
|
|
상기이외의 경우 |
과세 |
||
|
학자금 무상・저리 대출 |
과세 제외주1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 |
과세 제외 |
||
주1) 학자금 대여이익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 관련사례
∙ 교육비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도 포함됨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이 됨(서면1팀-1673, 2007.12.06.).
∙ 임직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대학원 교육비(비과세)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시행령 비과세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며, 업무관련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원천-798, 2009.09.25.).
∙ 사설어학원 수강료(과세)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4.11.08.).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자녀학자금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67, 2003.12.13.).
∙ 퇴직자에 대한 미확정 자녀학자금 지급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서일46011-10399, 2003.03.31.).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