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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백년지대계인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한다(소령11).

 

구 분

요 건

대상자

근로자(임원 포함) 본인만

대상교육기  관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상교육비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규정 및

교육조건

당해 근로자(임원 포함)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비과세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2)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본인 교육비 지원

“(1)”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은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교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과 감면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법인 46013-733, 1977.03.12.)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서일46011-10399, 2003.03.31.).

(3) 근로소득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소득-67, 2003.12.13.).

또한 노동조합・장학회・사우회・상조회 등에서 지급받는 자녀학자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과세제외된다. 다만, 회사가 노조 등에 지원한 금액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22601-726, 1992.03.30.).

♧ 교육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

구 분

과세 여부

학자금 지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과세

근로자 본인

비과세요건 충족

비과세

상기이외의 경우

과세

학자금 무상저리 대출

과세 제외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

과세 제외

주1) 학자금 대여이익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 관련사례

∙ 교육비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도 포함됨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이 됨(서면1팀-1673, 2007.12.06.).

∙ 임직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대학원 교육비(비과세)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시행령 비과세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며, 업무관련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원천-798, 2009.09.25.).

∙ 사설어학원 수강료(과세)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4.11.08.).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자녀학자금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67, 2003.12.13.).

∙ 퇴직자에 대한 미확정 자녀학자금 지급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서일46011-10399, 2003.03.31.).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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