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 정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남권 모 대학 a(48) 교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느 집단에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것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언론의 자유를 더욱 중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같은 판결에 앞서 "대학에서 전공 과정의 설치는 직결되는 문제로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공과정 설치에 문제가 있고 취업전망도 어둡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의 표현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행위에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