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건, 2021년 108건, 2022년 9월말 현재 84건 달해
배달문화 확산과 대형이륜자동차 활동 증가 주원인
충남 천안지역에서 오토바이 민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안전문제로 근본적인 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이후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과 대형이륜자동차 개인 여가활동 증가, 주거지 인근 오토바이 카페 운영 등으로 배기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시에 접수된 민원 접수 건수는 2018년 0건, 2019년 13건, 2020년 10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지난 2021년 108건으로 폭증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84건을 기록했다.
시가 파악한 주요 민원 발생지역은 오토바이 카페 등이 밀집된 청당동과 유량동 일원과 주거지 인근 배달 이륜차 활동이 빈번한 불당과 두정동, 신부동 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은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 굉음 유발,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는 13회 걸쳐 147건을 단속해 이중 배기소음기준을 초과한 3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5회에 걸쳐 24건을 단속했다.
시는 특히 현장 단속을 실시해도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기준이 105㏈로 매우 높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배기소음 기준 강화를 요청한바 있다.
이밖에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이륜자동차 일상 점검과 정비를 촉구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시 안전문제가 발생해 시 자체적인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배달업체 방문을 통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배기가스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는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