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과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이 2021 교섭 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과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이 2021 교섭 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교원 처우개선 등 129개 합의안이 담긴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0월 전체 166개 항의 교섭안을 충북교육청에 제출했고, 양측은 교섭 절차협의를 시작으로 1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전문·본문 65조, 부칙 3조, 129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충북교총-충북교육청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충북교총 연수·행사 행·재정적 지원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학교 시설 개선 유지 보수 지원 △사서, 영양, 보건교사 처우 개선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정교 보조인력 배치 △교권침해 교원 보호 강화 △학교규칙 자율 운영 △교원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교섭·협의 관련 법령,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개선 내용 등 37건은 철회했다.

윤건영 교육감 핵심 공약과 추진 정책, 권한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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