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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처럼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누구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행히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자.

□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근기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18조제1항), 그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보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간에서 ‘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여 관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4. 휴일·휴가의 적용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통상근로자처럼 ‘일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언뜻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래 예시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시 1>

○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자(주30시간 근무)의 경우 위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이 발생한다.

○ 이 근로자가 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6시간이 차감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15일(90시간÷6시간=15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통상근로자처럼 주5일 근무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매일 동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가 통상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아래 예시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시 2>

○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자(주24시간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는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이 발생한다.

○ 이 근로자가 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8시간이 차감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9일(72시간÷8시간=9일)만 사용할 수 있다.

<예시 3>

○ 월 6시간, 화 8시간, 수 6시간, 목 8시간, 금 6시간 근무자(주34시간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는 15일×34시간÷40시간×8시간=102시간이 발생한다.

○ 이 근로자가 월요일 휴가 사용 시에는 6시간이 차감되고, 화요일 휴가 사용 시에는 8시간이 차감되므로 총 사용 가능 일수는 사용 요일(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사용방법

위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방법 문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사용방법이 앞서 보았던 내용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였다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고 다시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이나 사용방법이 일반 단시간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예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1>

○ 2019.1.1.입사한 근로자가 2021.1.1.~12.31.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6시간)을 하였다가 2022.1.1.부터 통상근로시간으로 복귀(6→8시간)한 경우

▷ 2021.1.1.~12.31.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사용방법은?

- 2021.1.1. 발생연차는 2020.1.1.~12.31.까지 통상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5일(15×8시간=120시간분)

-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된 2021년에 연차 1일을 사용하면 6시간을 차감

- 이와 같이 15일(90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30시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2013-07-18, 근로개선정책과-4216)

▷ 2022.1.1. 발생연차와 2022.1.1~12.31. 통상근무 복귀 후 연차사용방법은?

- 2022.1.1. 발생연차는 만3년 근무에 대한 가산연차 1일을 반영한 16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16일×30시간÷40시간×8시간=96시간 발생

- 통상근무 복귀 후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8시간을 차감해야 하므로 96시간÷8시간=12일 사용 가능

<예시 2>

○ 2019.1.1.입사한 근로자가 2021.1.1.~6.30.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6시간)을 하였다가 2021.7.1.부터 통상근로시간으로 복귀(6→8시간)한 경우

▷ 2021.1.1.~12.31. 연차사용방법은?

- 2021.1.1. 발생연차 15일(15×8시간=120시간분)

- ① 2021.1.1.~6.30.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 차감

- ② 2021.7.1.~12.31. 통상근로시간 복귀 후 연차 1일 사용 시 8시간 차감

- ③ 최대 15일(①+②) 사용 후 남는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 가능

▷ 2022.1.1. 발생연차와 2022.1.1~12.31. 연차사용방법은?

- ① 2021.1.1.~6.30.에 대한 연차 : 16일×30시간÷40시간×8시간×6개월÷12개월=48시간

- ② 2021.7.1.~12.31.에 대한 연차 : 16일×8시간×6개월÷12개월=64시간

- ③ 총 112시간(①+②) 발생

- 2022.1.1.~12.31.은 통상근로시간 기간이므로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8시간을 차감하여 112시간÷8시간=14일 사용 가능.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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