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승인 요청 … 2010년까지 시행

천안시는 오는 2010년까지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펼친다.

시는 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201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을 28일 확정하고, 충남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81개 지역 325만㎡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유형보호구역 등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원성동과 문화동·대흥동·구성동·성황동·봉명동 등 구도심권과 쌍용동·신부동·성환읍· 병천면 일부다.
주 사업대상은 △주거환경정비사업 6개소 23만6392㎡ △주택 재개발사업 46개소 198만6506㎡ △주택재건축사업 1개소 9만7849㎡ △도시환경정비사업 24개소 62만1761㎡ △사업유형유보구역 4개소 30만8062㎡로 2008년까지 1단계로 74개소, 2010년까지 나머지 17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필요한 경우 면적의 20% 미만의 구역경계조정과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또는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주거지 현황과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와 토지예정구역의 입지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마련과 기반시설 제공 등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과 상한용적률·건폐율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변지역 교통수요를 고려한 17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2개소를 신설한다.

천안시는 충남도의 기본계획 승인과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천안=박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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