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연간 3516만 9370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의정비 4836만 9370원 달해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 '월정수당'이 올해 보다 4.99%, 13만 9560원 늘어난 293만 78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1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정비와 여비 지급 기준액에 대해 2022년도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3조 제 1항 제 3호에 의거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표를 반영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2022년도 지급액 월 279만 1220원보다 월 13만 9560원, 4.99% 상향한 293만 780원으로 수정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12월 1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3년 월정수당 총액은 2022년 3349만 4640원 보다 167만 4739원 늘어난 3516만 9370원이다.
이후 2024년, 2025년,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범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월 110만원으로 연간 총액은 1320만원이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원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는 올해 4669만 4640만원에서 내년에는 4836만 9370원으로 인상된다.
의회 관계자는 "자치분권 시대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더 많이 의회에 들어 올수 있도록 터전이 마련돼야 하고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겸직제한, 영리행위 제한 등 제반 규정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의정비 현실화는 여러가지 과제 중 핵심이 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의회는 2015년 이후 7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왔으나 정부가 발표한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76%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과 고충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소폭 인상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