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4건에서 올해 9월 현재 72건으로 38건. 112% 늘어
실무 담당자 1일 평균 100여견 넘는 민원전화 폭주 시달려
충남 천안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늘면서 각종 민원도 함게 늘어나고 있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지난 2020년 8 건, 3380 세대, 2021년 11건 7959세대, 2022년 9월 기준 13 건, 8914 세대로 모두 32건 2만 253 세대에 달하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화 함께 건설현장 민원건수도 지난해 34건에서 올해 72건으로 38건 112%가 늘었다.
건설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소음, 지역주택조합 적격여부 등 환경·교통과 학구 조정, 묶음 판매 민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례로 올해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민원은 소음·분진·진동 민원이 모두 8건으로 신부동 주변 아파트 공사현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부 A, 신부 B, 두정 C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시는 이들 현장에 대해 본청은 물론 양 구청 환경위생과와 협조해 거이 매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어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 민원은 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대부분 소음, 분진이 많인 발생하는 신부동 지역과 동일한 상황으로 공사현장에 신호수 배치와 운전수들 집중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입주예정인 두정동 일원 공동주택 두정 D, 두정 E 아파트에 대한 천안교육지원청의 천안희망초 배정에 대한 불만 민원도 3건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해소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밖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공시 시행사들이 추가 옵션 묶음 판매로 입주예정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24건 발생해 성성 F 아파트 등 사업주체에게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계약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기도 했다.
주택조합원 적격 여부 민원 6건은 주택법에 근거한 부적격 이유에 대해 설득했다.
사업재개 관련 민원이 있었던 G 아파트는 사업 주체에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조속한 사업재개 및 주변 환경정비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G아파트는 지난 7월 사업주체 변경등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돼 부서별 협의 진행중이며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할 경우 변경승인 처리할 예정이다"며 "공사 현장 주변의 방치차량 정비와 잡목 등을 제거하고 낙하방지망 제거, 가설울타리 보수, 경비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아파트 현장은 주민 민원이 폭주해 담당 직원들이 하루 100여통이 넘는 전화를 소화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다"며 "인력 보강과 사기 진작 방안 등 쏟아지는 민원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