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유지-사유지맞교환 승인…내년하반기 착공

괴산 주민들이 반대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장연골프장건설사업이 예정부지인 군유지와 민간사업 대상자의 사유지 교환이 가능하게 돼 골프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에 따르면 군의회가 지난달 장연면 오가리 일대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유지 126만4860㎡와 민간사업 대상자인 모 개발 소유의 괴산읍 서부리 48만2931㎡의 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토지가격 재 감정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군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1차 토지 감정평가에서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토지교환 조건인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75%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은 갖췄으나 군유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감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이 이달 초 토지가격을 재감정한 결과,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8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토지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이번 감정평가를 통해 골프장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감정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에 모 개발과 토지 교환 계약을 할 계획이어서 골프장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토지 감정가 등의 논란을 빚어왔던 점을 감안해 모 개발에 골프장 조성 예상액(230억원)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뒤 본격적인 골프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도 군과 토지 교환을 마치면 골프장 건설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장연면 오가리 주변의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골프장건설을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모 개발을 민간사업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모 개발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재추진하자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괴산=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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