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70~80% 수준 분양가, 세금 부담 '無'
청약권 전매 무제한, HUG 보증으로 안전성 확보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 충북 충주에 들어선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택청약 조건은 물론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청약권 전매도 가능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5월 27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충주에 건립하게 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세종주택협동조합(이사장 조덕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43, ☏ 1533-5190)이다.
세종주택협동조합은 2020년 5월 20일 국내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뒤, 동년 6월 1일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세종주택협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통대 인근 옛 강동대 부지 약 33만 ㎡를 확보했다.
사업명을 '유엔포레스트힐(UN Forest Hill)'로 정하고 해당 용지에 59㎥형과 84㎥형 5층 이하 테라스하우스 주택 800세대를 지어 조합원들에게 10년간 임대 후 분양하게 된다.
부지 특성상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충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5층 테라스하우스 주택과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만㎥ 면적의 승마장과 스마트팜, 문화공연시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족구장, 글램핑장, 파3골프장 등 휴양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휴양시설과 편의시설은 입주자들이 1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주거와 휴식, 힐링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럽풍 공원형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세종주택협동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충주시청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고, 앞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게 된다.
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고품질 주택을 실거래가 70~8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정하고,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 공사(HUG) 10년 장기저리 이자금융을 지원받아 최저 금액만을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주택법은 물론 건축법과 무관하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이유로 전국 19세 이상 모두가 주택청약 가입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조합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청약권 유상매도(전매)가 무제한 허용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혜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가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고, HUG 보증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입주와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즉시 '부기등기'가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꾀했고, 10년 동안 테라스하우스를 임대해 거주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금 부담이 훨씬 저렴하다.
국가 경제 구성원 중심인 중산층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 활성화, 자산 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국내 부동산 건전화는 물론 중산층 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가 국토부의 주택정책 입법 취지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선량한 중산층과 기업 근로자들이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본래 취지가 정착될 것"이라며 "실거주지가 필요한 중산층들이 훌륭한 품질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분양받아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충주=이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