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저감 대책도 강구해야
-도심내 최소도로 폭 15M 확보 제시
충남 천안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곡 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눈들사업) 시행시 교통체증 최소화 방안과 소음 저감대책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눈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눈들사업지 인근 신방동 일원 남부대로 등은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상복합건물 건축예정으로 교통난 해소와 저층 개발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사업시행시 교통체증 최소화와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영향 예측을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봉산 등 녹지와 연계될수 있는 개발계획과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소음 진동 평가 대상 범위도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시 생태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사업지구가 개발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순화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녹지를 확보하는 등 생태면적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동서이동교통대책(사진)을 확보토록 했다.
시 개발방향과 주택수요, 인구변화 추세를 검토해 주택 수용 공급 예측을 바탕으로 눈들사업 계획과 인구의 적정성을 고려하며 차별성 있는 복합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통보서에서 "계획지구는 삽교호 수계로 별도로 수질오염총량 협의해 진행하고 개발 이후의 온실가스는 교통 분야가 30~40%를 유발함으로 저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쳬계구축과 공동주택과 공원과의 5분내 접근성 필요, 택지내 선형형태로 공원면적 확충 필요, 유효 보도 폭 2M이상, 도심내 최소도로 폭 15M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모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천안시 환경보건계획 2025목표지수보다 현저히 낮아 공뭔면적 확충이 필요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2023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및 에너지 자립도시 모색을 위한 방안 수립도 제안하다"고 덧붙였다./천안=김병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