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특진기회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 기본급이 내년 1월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총경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고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기존보다 5년 단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를 겪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 등 4가지다.

내년 1월1일부터 경정 이하 직급을 시작으로 경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급 58개 직위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경찰대 등 4개 교육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복수직급제가 적용된다.

복수직급제는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와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진급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 승진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 걸렸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1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분야를 포함한 특별승진도 활성화하기로 해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장중식 선임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