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계식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총괄팀장

각종 재난이 이어졌던 임인년이 지나고 희망찬 계묘년이 다가왔다. 올 한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하며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작하면 이미 절반을 한 것과 같다는 말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필자는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공사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공사장 현장에서도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갖추어 안전의 시작을 확실히 해야 한다. 즉 건축물 화재 안전의 시작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꼭 구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1항을 찾아보면 건설공사를 하는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 즉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로 관련 법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관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6,000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화재 발생 당일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화재가 발생한 신축 공사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살펴보면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의 경우 각 층마다 소화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 두 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한 개를 배치해야 한다.

공사장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일 수 밖에 없어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다. 이에 공사장 내 작업자의 안전 수칙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 공사장 관계자는 관련 법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둘째, 용접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추가로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을 구비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미리 물이나 모래를 뿌려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확인을 위해 30분 이상 머물러 주변을 확인하며 작업장 주변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여야 한다.

2023년 계묘년의 시작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의식을 키워가는 자세를 항상 가지면서 올 한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날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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