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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지원제도를 말한다(소법59의4②). (개정)

 

◇의료비 공제요건 요약 

공제요건

세 부 내 용

 공제

 대상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 위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

진료진찰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등 구입비(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1항 및 2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난임시술비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개정)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공제
대상금액및 
공제세액

의료비 지출액(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중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 (개정)

의료비 구분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Min{(-총급여액×3%),

700만원}**

의 공제대상금액×30%+의 공제대상금액×20%+공제대상금액 합계액×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전액공제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전액공제

그 밖의 부양가족

700만원

*65세 이상자란 1957.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하며,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함(소칙614).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은 본인, 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것임.

 

 

2.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공제한도 내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요약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공제상 

교육




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대(1인당 50만원 한도)

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상기 교육기관의 교육비

대학원의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과정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제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1


애 인   





장애인2

(직계존속・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아래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제
대상금액및 
공제세액

 

공제대상금액

교육비지출액 중 아래의 교육비 공제한도 내의 교육비

 

 근로자
 본인

취학전아동・유치원
초・중・고등 학생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300만원

900만원

전액

공제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 15%

 

1.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배제(소득세법부칙 제14389호, 2016.12.20.)

2.주2.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연말 현재 18세 미만자에 한함.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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