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와 보육시설 포함
병·의원등 일부시설은 제외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을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을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발생 3년여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중방방역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방역지표 중 3가지(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가 충족되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실내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마스크 착용의무사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30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 조정안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모든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안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이뤄질 경우 전면 시행된다. 

/장중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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