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당국 공조 단속 3천여점 압수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 현지에서 '짝퉁' K-뷰티 미용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위조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가짜 한국산 미용 의약품 단속을 펼쳐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총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한류열풍으로 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광저우·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곳,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허청은 전방위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과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에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매상들은 병원 및 지정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지난해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창고 2곳을 단속해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하고 전량 폐기키로 했다. 이는 정품 추정가액으로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우리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중식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