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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됐다. '우회전 신호등'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해당 내용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1.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01.2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

적색의 등화

1. 차마는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 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2. 처벌조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4. 신호·지시 위반

5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3만원

 
 
 
 
 
              <약력>
 
▲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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