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숙박시설, 오피스텔, 물류시설, 동물병원 등 입점도 쉽게 해야
-편익시설 스크린 골프연습장 허용 촉구

속보=충남 천안종합터미널 이용객이 코로나 19 이후 크게 감소하며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터미널 이용규모와 실정에 맞는 '터미널 시설.면적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2월 13일자 12면)

13일 천안터미널에 따르면 터미널 이용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시설과 면적 기준은 과거 법령에 준용하고 있어 경영 적자 등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터미널 면적 중 일부를 터미널 용도에서 해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터미널이 교통 이용객 수송 본연의 기능 수행과 함께 일반 시민과 관광객도 각종 다중이용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숙박시설, 오피스텔, 물류시설, 동물병원 등의 입점도 쉽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터미널은 임대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법령에서 제한하는 편익시설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규칙 개정도 국토부 등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터미널이 안고 있는 관련 의무조항과 규제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기준 의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의무 △건축물관리법 다중이용건축물의 정기 및 긴급점검 의무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내 공기질관리법 공기질 기준에 맞는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이다.

또 △민방위 기본법 경보발령 시 건물 내 전파의무 △국민건강 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의무 △대기환경 보전법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공회전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연면적 2000㎥이상 대합실 적용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남.녀 대소변기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등 이다.

천안터미널 관계자는 "종합터미널은 버스회사와 같이 대중교통의 한축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로서 다양한 법령에 의한 의무만 강요하고 있지 정착 정부의 지원은 버스회사에만 집중되고 터미널은 정부지원에서 소외 및 배제돼 있는 것일 현실이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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