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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괄임금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1월부터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며, 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단속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금지 논의의 전망은 어떠한지, 근로감독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 이를 기초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제도로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것이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괄임금제의 가장 중요한 효과이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뿐만 아니라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도 포괄임금제 인정 사유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5.07.28. 선고 94다54542 판결,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2010년경부터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포괄임금제의 유형 및 유효성 인정 범위

대법원이 포괄임금제의 인정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가 없는 ‘진정 포괄임금제’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액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 ‘부진정 포괄임금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이나 임원수행기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고정OT수당제, 고정시간외수당제 등)는 ‘부진정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진정 포괄임금제

-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정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유형

-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 따른 차액지급의무 없음

 

부진정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고정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유형

- 고정시간외수당과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 지급의무 있음

 

포괄임금제 금지 논의에 대한 전망

지난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역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진정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 제도이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포괄임금제 금지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진정 포괄임금제’는 금지가 가능할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임금 이외에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고정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진정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 시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어떤 것을 감독한다는 것일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진정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바로 ‘부진정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이다. 많은 기업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 ‘고정OT수당제 또는 고정시간외수당제’ 등을 적용하면서 이를 ‘진정 포괄임금제’로 오해 또는 악용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속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1) 포괄임금제가 ‘진정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2) 해당 포괄임금제가 ‘진정 포괄임금제’가 아닌 ‘부진정 포괄임금제’로 판단되면, 3) 포괄임금에 반영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고, 4) 그 초과시간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에도 고용노동부의 실무나 법원의 판결에서 차액 지급을 명해왔다는 점에서 새롭게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종전보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등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와 포괄임금에 반영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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