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02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도 사업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에 친환경농업 적격 통보를 받은 농업인이다.
논은 ㏊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는 ㏊당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기타작물은 ㏊당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다. 유기는 최대 5년간, 무농약은 3년간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영덕기자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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