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접수, 청주시 80%지원, 업소당 최대 200만원
충북 청주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100개소를 선정,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다.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위생정책과(☏043-201-197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설개선 비용의 80%,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후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덕기자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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