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땅 구입후 용도 변경이 일반적
일각선 "늦장행정 인한 예산낭비"
郡 "여러 법적문제 얽혀 늦어져"
국토부 '휴게시설…' 부합 여부도 해결과제로 남아
군민 설득 관건
충남 청양군이 지난해 8월 매입한 '화물차 공영 주차장' 을 두고 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양군은 공주~보령간 36번 국도에 위치한 청양읍 교월리 189-2번지 일원 1만5500㎡(약 4600평)를 18억여 원에 매입했다.
2018년부터 화물차 차고지 부지 선정에 관해 청양군은 입지 여건과 주민 의견 수렴, 화물 연대와의 소통을 진행해 왔다.
4년의 시간이 지나 매입한 부지는 청양군이 매입하기 전까지 토지 지목상 임야와 전답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후 2020년 이후 모텔허가와 근린생활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돼 토지값이 상향된 후에 청양군이 매입하게 된 것이다.
청양군에 영업중인 25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차 차고지를 물색 중이라며 4년의 시간을 보낸 청양군이 인·허가를 취득해 땅 값이 턱없이 오른 부동산을 비싼돈을 주고 매입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중계사 경험상 시세보다 저렴한 땅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것이 정석인데, 정말 그 곳이 최선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A씨(65)는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청양군 행정을 의심 할수밖에 없다"며 "청양군 소상공인들도 영업을 위해 상가 앞에 주차장이 필요하니 우리도 똑 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지난 4년동안 화물차 차고 부지를 살펴 봤는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 진행되지 못 했다"며 "교월리 인근 부지가 최적지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송법에 따르면 화물차주들은 차고지가 준비돼야만 허가를 받을수 있게 돼 있다.
또 지난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 에 따르면, '첫번째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1만5000대 이상일 것, 두번째 물류 단지 공항,항만,등 화물차 통행량을 유발하는 시설이 있을 것, 세번째 영업용 화물차 등록 대수가 전국 평균인 948대가 넘을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양군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부지매입비 18억원,주차장 공사비 30여억원 등 총 50여 억원이 투입되는 화물차 주차장 건립에 청양군민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청양=이용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