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29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는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돌봄권 등 기본권은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과 교육 행정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파업에 앞서 역량 강화 등 노력을 기울여 교육 가족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학비연대는 학생의 기본권이 아닌 다른 협상을 전제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충북 노동·농민·교육·시민사회·진보정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임금을 비롯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임금교섭은 결국 해를 넘기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 임금인상안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임금 하락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안"이라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 임금인상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담당 급식인원 감축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학교급식과 초등돌봄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에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충북에서는 조리 종사자 등 공무직 6100명 가운데 19.1%(1165명)가 파업에 참여해 174개교에서 빵과 우유가 지급됐다.

도교육청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일부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부모·학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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