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불리하게 적용된 현지 입찰규정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고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경제부총리회의, 장관급 면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입찰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으로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021년 기준 4억9900만달러에 달한다. 독일(14억9800만달러), 미국(8억1000만달러), 중국(7억1000만달러)을 제외하고 가장 큰 시장이다.
오영진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장은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 교역국인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해 양국의 규제를 조화하는 등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기자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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