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5월 4일부터 폐지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찰 관람료 징수를 시작한 지 60여 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이를 두고 논란이 참 많았다. 법주사를 관람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관람료를 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이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등산객의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계종은 5월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 이후 관람료 면제와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5월 4일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행사의 일환으로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는 행사도 연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번에 관람료 면제 조치에 해당되는 사찰은 조계종 산하 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주요 사찰 6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문화재 관람료는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됐다가 이후 관광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문화재 관람료는 살아 남았다. 결국 사찰이 ‘사찰 관람료’가 아닌 ‘국립공원 통행세’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변이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이 같은 마찰은 결국 등산객과 사찰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간 60여 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을,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사찰 관람을 위해 찾은 이들에겐 문제될 게 없지만 주 목적을 산행에 두고 있는 이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것이고, 불합리한 처사에 따라 감정 상하는 일도 자주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속리산의 경우 그동안 관람료를 내는 법주사를 출발점으로 하지 않고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면 코스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몰려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법주사 초입에 있는 보은군 사내면 상권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껄끄러웠던 부분이 해소된다는 바람직한 일이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또한 해소됨에 따라 속리산과 보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니, 그에 따라 지역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