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새로운 교통문화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단,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 우회전시 주의하여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종합하면,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

2-1)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한다.

2-2) 우회전 후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 없으면 서행한다.

요약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 정지'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차량의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를 말하며, 현재 일시정지 여부는 경찰의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분쟁시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으로 확인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운전자는 범칙금 대상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 Q & A ]

※ 일시정지의 상태란?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를 말합니다.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몇 초나 서 있어야 하는 규정은 없음)

※ 예를 들어 10대가 줄줄이 따라 올 경우 모두 일시정지 한번씩 해야하나?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합니다. 지급 앞차가 지나간 다음에 언제든지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은 적색 신호면 그 앞에 섰다가 확인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분들이 “0”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경찰분의 육안으로 확인

※ 횡단보도에 다가오려는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

인도에서 횡단보도가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지금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위험요소 있을 경우도 무조건 정지)

 

1.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01.2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 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2. 처벌조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4. 신호·지시 위반

5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3만원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