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 매출액 30억 기준
하나로마트 등 64곳에선 못써
사용률 낮아져 소비감소 예고
지침 시행 시기 하반기 가능
충북 옥천군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적용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통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능토록 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옥천지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2354곳 중 매출 30억원 이상인 64곳(2.7%)이 가맹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문제는 가맹점 제한 대상 대부분이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라는 점이다.
면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영농자재판매장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소비처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5개소, 영농자재판매장 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0년 6월 출범한 향수OK카드는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옥천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향수OK카드 발행 첫해인 2020년 79억원에서 2021년 372억원, 2022년 858억원이 발행되며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4월 누적 발행액은 2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3억원보다 18.8% 늘었다.
가맹점이 제한되면 소비자들이 향수OK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수나 종류도 줄어드는 만큼, 사용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행안부 지침의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변경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하나로마트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해 하반기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