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통행로 개설로 산림 벌채
사유지 침범, 재산권 침해까지
불법행위에 ‘늑장 행정’ 주장도
충북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에서 A씨가 묘지 개보수작업을 하면서 산림 수백평을 불법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산주 이모씨(53)는 자신이 소유‧관리해온 산지가 무단으로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말경에 군에 신고했다.
이씨 등에 따르면 A씨 소유 묘지까지 가는 길을 개설하려고 무단으로 중장비를 투입해 수령 7~8년된 나무 100여 그루를 벌채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또 3~5m 폭으로 250m를 마구 파헤쳐 산림을 훼손한데다 묘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불법 점유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
군은 이 지역에서 산림 훼손을 했다는 민원에 따라 현지를 방문해 나무들이 대량 벌채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산지 훼손 행위자를 불러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지난달 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불법 산지 훼손에 대해 신고한 지 4개월이 다 돼가도록 신속한 행정 처벌 등 조치와 정상적인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씨는 “옥천군이 산림 훼손 등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민원제기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단 산지 훼손 행위자의 복구 의지에 대한 해석도 양측이 상반돼 ‘늑장 행정’ 시비도 낳고 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복구 의지가 확실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복구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씨는 복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복구 의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주민 간 추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군의 적극적인 산림행정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산지 훼손이 확인돼 산림 복구 명령을 내렸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복구가 완료되면 취합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