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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실형(징역 1년)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철근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갑(甲)회사의 대표이사 A씨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기도 하다.

사안에 따르면 갑(甲)회사로부터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 을(乙)회사의 대표자 B씨는 2022. 3. 16. 피해자 C씨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방열판 보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B씨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중량물 인양 작업 역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는 동시에 A씨의 입장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보검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방열판을 뒤집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C씨는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하는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A씨와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법원은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2011년의 벌금형, 2021. 3.경에도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벌금형, 또 다시 같은 해에 연이어 두 차례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특히 그 중 한 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였으며 다른 한 건도 위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갑(甲)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A씨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2022. 6. 9.경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 적발되었다는 점을 이번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다.

정리해 보자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을 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될 수 있다.

이 중 민사적으로는 최근 출시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 명의로 가입된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해지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적으로는 동종 전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형 선고는 단순히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원과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경고를 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였던 것이다.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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