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물 세척 후 운송 요구. 민. 관 합동 감시단 상시 감시 필요 지적

▲ 서산시 대죽공단 A사 철거 현장 모습.
▲ 서산시 대죽공단 A사 철거 현장 모습.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위치한 A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반출을 앞두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사 철거 현장은 약 3만평으로 시에 신고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13만톤을 처리장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과정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먼지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해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물을 뿌리면 일부 차감되지만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쉽지 않아 특별 대책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사 가 파괴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업체가 운송하는 차량에서 날리는 콘크리트 먼지가 환경오염이 심각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콘크리트를 실은 덤프트럭들이 시내 중심가를 통과 할 경우 도로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콘크리트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릴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전문가 B씨는"폐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면 덮개를 잘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외부로 나올 때 콘크리트 덩어리를 물로 세척하는 것이 최선 방법이다"고 설명 했다.

이어"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행정당국에 전송 하도록 명시한 법에 따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는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전면 시행해 밀폐화 되지 않은 차량은 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C씨는 "콘크리트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 하려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운반차량은 적재함을 기준으로 5㎝ 밑으로만 실어야 통행이 가능하다"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A사는 이미 설비시설 철거를 끝내고 건설 폐기물인 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을 앞두고 6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 한 상태이다.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재사용 가공 업체까지 운송하는 과정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가 얼마나 반영해 지도단속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송윤종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