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일대에 추진 중인 묘지시설(일명 반려동물 화장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31일 성남면 용원리 등 주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사업자가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용도로 허가를 득해 반려동물 화장시설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 화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집회 등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 19일 사업자가 주최한 사업설명회장 입구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천안종합휴양관광지에 인접하고 성남면으로 들어오는 마을의 초입에 혐오(기피)시설을 설치해 지역 이미지와 관광가치의 훼손이 매우 우려된다"며 "용도변경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장례시설 등 사업 추진이 확인되면서 반대 의견을 표기한 현수막을 면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다"며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주민들은 "인근 5산업단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로 면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 묘지시설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마을 주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행정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지난 2021년 도시계획 재심의 결정시 사무소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항으로 2종 근생 사무소의 동물화장 등 묘지시설 용도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최초 허가부터 다수민원이 발생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무엇 보다 주민 민원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며 "5산업단지 집단 민원으로 수년째 시와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어 사업주에 주민 의견 청취 등 이해와 설득 노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 및 보완 후 이행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성남면 용원리 92-9 번지 일원 3849㎡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례 및 안치시설(소각·봉안 등) 등으로 구성됐다. /천안=김병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