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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공로금, 격려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포상금 등 지급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업무관련성이 적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수령하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수령금액 중 연 500만원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한다.

 

(1)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등과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령38①2, 20). 그러므로 법인(사용자)이 포상성격지원으로 해외여행경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성과상여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서면2팀-45, 2005.01.06.;서면1팀-118, 2007.01.19.).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중 ‘(2)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과세한도(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 공무원포상금: 24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가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시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제도46011-10290, 2001.03.27.; 서면1팀-1539, 2005.12.14.).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중 ‘(2)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과세한도(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소법12조3호어목) 중 500만원(소령17조의3) 이하의 금액과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소령17조의4 4호)은 비과세 한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제2조2호).

☞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른 다음의 보상금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 및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②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소령18조①10)과 퇴직 후의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소법12조5호라목) 중 500만원(소령18조②) 이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한다. 직무발명의 범위 등은 근로소득과 동일하다.

(3) 법인의 자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근로소득과세제외)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성과상여금이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부서회식비 등 법인의 자체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1팀-118, 2007.01.19.).

 

※ 관련사례

▶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경우

∙ 포상금이 직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소득46011-2332, 1994.08.18.; 서면1팀-118, 2007.01.19.).

∙ 우수근로자 포상 성격 해외여행 경비

근로자에게 포상성격으로 지출한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으로 봄(서면2팀-45, 2005.01.06.).

∙ 공적있는 임직원에 대한 상금 및 성과급에 대한 소득구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10094, 2001.02.05.).

 

▶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경우

∙ 제안성과급의 지급

회사의 경영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개선사항, 아이디어, 노하우 등의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1539, 2005.12.14.).

∙ 사내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사내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당해 상금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법인22601-1611, 1989.05.01.).

∙ 특허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소득46073-181, 2002.12.30.).

 

▶ 기타

∙ 직무발명보상금 이외의 인센티브 지급 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1팀- 1311, 2007.09.21.).

∙ 사보에 게재하는 원고

사원이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소득1264-848, 1982.03.17.).

∙ 소집행12-18-1: 비과세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 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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