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달 28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 천안시청 공무원 5명을 구속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명이 수수한 뇌물액수만 5억9400만 원.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는 지난 1963년 천안시가 개청된 이후 전 환경사업소장 a씨가 개인 최고 뇌물액수인 4억8000만 원을 수수했고, 퇴임을 불과 10여일 앞둔 건설도시국장 b씨가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 건축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건으로 역대 최고위 간부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라는 새 기록을 남겼다.

이를 두고 천안시청이 '복마전' 혹은 '비리 종합세트',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붙어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오명은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해마다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굴비 엮이 듯 줄줄이 사법 처리된 전례가 있어 부인할 명분도 잃었다.


- 조직 내 동정 여론도 없어


뇌물의 사전적인 의미는'어떤 대가를 주고받을 목적으로 오가는 돈'이라고 정해져 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정황을 보면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업자(업체)로부터 수주와 납품,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악질과 받기 싫어도 요직과 단체장의 측근에 있다 보니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예측해 도움이 될까 싶어 '보험용'으로 알아서 갖다 바치는 경우, 인사 고과를 주는 윗분이 먹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수수하는 경우, 부서의 운영을 위해 부득이 업자들에게 손 벌리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뱃속을 채우려는 경우는 단독범행(?)이 많고, 범행도 치밀해 범죄 사실을 주변에서 눈치 채지 못했다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동정 여론마저 없다.

반면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된 경우는 공직을 떠나도 먹고 살 방법이 있다면 도우려는 동정론이 있다.


- 패가망신으로 귀결


이유야 어찌됐든 공무원의 뇌물은 '소탐대실(小貪大失)'에서 출발해 '패가망신(敗家亡身'으로 귀결되고, 뇌물은 욕심에서 기인되고 있다.

성경구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장 15절)'고 적고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인물과 서적이 경계의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뇌물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이질 않는 것은 시민들이 맡겨 준 직무(직위)와 관련해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줄 아는 착각과 금품과 향응의 달콤함을 뿌리 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먹는 '불로소득'의 맛도 조미료 같이 첨가된다.

뇌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알아봤고, 뇌물로 죽지 않는 간단하고 명쾌한 예방법이 있다.

'뇌'는 인체의 사령탑으로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돼야 몸을 통제할 수 있지만 피가 아닌 '물'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간단한 사실만 되 '뇌'이면 된다.



/박상수 천안 부국장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