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장규제 완화하고 편의성 높이기로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또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20일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계약기간 중 공사업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혁신제품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계약기간 연장 시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횟수 연 3회 보장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는 2단계경쟁 예외 적용 등이 추진된다.

반면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는 강화된다.

이밖에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권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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