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처리될까?

보상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음주운전사고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많아졌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는 일부만 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다. 본인부담금이란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본인부담하는 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 되는 금액으로 말한다.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왔던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금액]

*자기분담금 = 책임보험으로 보상 될 수 있는 금액 전체 + 추가 1억
                    = (사망기준 1억 5000만원, 치료비 3000만원) + 1억
                    =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 8000만원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될 수 있는 금액과 추가 1억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고 추가 1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되는 금액이 없다라는 결론이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 보상처리

책임보험 한도까지 자기부담금 발생 =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처리 X

또한, 책임보험 한도 초과한 손해액은 추가 1억원의 자기부담금 부담

변경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는 1) 음주운전의 정의, 2)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내용, 3)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의 보장별 보상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자.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 기준 하향)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하고 있다.

2.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형량 및 벌금 증가)

1) 2회 이하 적발시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회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측정거부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자동차보험에는 다음과 같이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2)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3) 대물배상 (의무보험)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4) 대물배상 (임의보험)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5)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

6) 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차량 파손 및 도난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

4. 각각의 담보별 음전운전을 한 경우 보상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약관 음주운전 정의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 담보별 음주운전 보상처리 내용 (사고부담금 증가)

- 대인배상Ⅰ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000만원 부담

--> 최대 1억 8000만원 자기부담금

- 대인배상Ⅱ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X --> 1억원 자기부담금

- 대물배상 (의무보험)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500만원 --> 2000만원 자기부담금

- 대물배상 (임의보험)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X --> 5000만원 자기부담금

- 자기신체사고 : 보상처리 가능

- 자기차량손해 : 보상처리 불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처리 가능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