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적용
이용객 줄어 수익성 악화 불가피
面지역 주민 원정쇼핑 불편 가중
농촌 현실 고려, 예외 허용 요구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옥천군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향수OK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집중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향수OK카드 가맹점 2354곳 중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 72곳이 가맹점에서 해지됐다.
옥천에서는 4개 지역농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판매장 4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판매장은 매출 30억원 이상으로 이번 새 지침에 따라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향수OK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천농협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 향수OK카드의 하나로마트 사용액이 전체 매출액(82억원)의 30.5%(25억원)에 달한다.
영농자재판매장도 전체 매출액(28억원) 중 12.1%(3억4000만원)가 향수OK카드 사용액이다.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받은 향수OK카드(정책 발행)는 연 매출액 제한으로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혼선도 우려된다.
특히 면(面) 지역 고령 주민들이 상품권을 쓸려면 바로 옆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읍내까지 나가 생필품 등을 구매해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어서다.
그러잖아도 열악한 대중교통 탓에 나들이가 힘든데 원정쇼핑을 나서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향수OK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해져 사용자들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호하게 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로 골목상권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농협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안부 지침이 떨어졌지만, 지역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농협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도시와 다른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하나로마트‧농자재마트는 예외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