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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주변에서도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 사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 

먼저 전기자전거는 종류에 따른 (일상·가족·자녀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자전거법'2조 1항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아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1의2 “가~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or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이용했던 자전거의 형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

                                 <아  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시행일20183.3.22]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전기자전거의 종류

전기자전거는 모터 구동방식에 따라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파스방식 자전거

자전거로 분류

페달보조 방식이라고도 하며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구동하여 운행에 필요한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2.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운전면허 필요없음

일상·가족·자녀생활배상책임 적용 가능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스로틀을 조작하여 모터의 힘만으로 자전거를 전진시키는 방식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의 구동만으로 이동 가능

운전면허 필수

일상·가족·자녀생활배상책임 적용 불가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식

파스, 스로틀방식 모두 탑재, 변경가능

운전면허 필수

일상·가족·자녀생활배상책임 적용 불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 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 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한다)

 

※ 보장보험 약관기준 예시

2018.10.01.이전

2018.10.01.~ 현재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

 

※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약관은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음.

 

   

 

 <약력> 

▲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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