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의견 수렴 후 시행

앞으로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천안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안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공동상표 기준 등 상표를 쓸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상표를 쓸 수 있는 자격은 법인과 작목반·작목회·품목별 연합사업단이며, 신청절차와 품질인증·안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공동상표 생산기준 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가공식품과 배·거봉포도·과채류다.

시는 입법예고기간과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규칙 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