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28일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는 무너진 교권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려 대안을 찾고자하는 노력일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육 가족이 바라는 다양한 추모행사를 학교 안팎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청은 당일을 ‘공문 없는 날’로 운영하고, 교권 존중 온라인 릴레이와 도내 교육시설을 개방해 추모행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종합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견상으론 추락해버린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꾀하겠다는 긍정적 발표로 여겨진다. 또 내용들을 살펴봐도 마땅히 진행돼야 할 긍정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윤 교육감이 특정한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정돼 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이다. 그리고 이날은 충북을 비롯한 전국 교원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우회 집회’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육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 교육 수장의 한계가 읽힌다. 윤 교육감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아픔 고통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하겠지만 정부나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봐도 그렇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충북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28일 “최근 교육부는 9월 4일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교육부의 엄포성 공문은 과거 권위 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교조 충북지부도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교사가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기본적 휴가권”이라며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수업일수는 재조정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불거지고 이슈화될 때마다 ‘준법 투쟁’을 벌이는 주체에 대해 정부가 매번 빼들었던 것은 법적 강경대응이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것을 지켜봐주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유연한 모습이 정부에겐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