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지난 8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충청권 지역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국회 규칙의 운영위 통과로 이전 대상에 포함된 12개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이다.

여기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고,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원 형태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이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총사업비 협의, 사업자 선정,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 수도 완결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9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후속 조치인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을 발의해 운영위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불필요한 제안으로 끝내 2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바 있다.

이제라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

세종시의당 건립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엽적인 시각에 의해 세종시 발전을 주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큰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아니다. 지난 20219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음에도 여러 난관에 봉착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이런 저런 일에 발목을 잡혀 2년여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이번 국회 규칙안에 가장 중요한 세종의사당의 완공 시기를 명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건립 시기를 법령에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건립 방식이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완공시기의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완공 목표연도는 2028년이다. 그러나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면 2030년 완공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을 넘은 국민의 염원이다. 그 가운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세종 수도완성이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세종의사당의 건립이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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