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이번 '경제야놀자!'에서는 사용자가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와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통신비지원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통신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3-3279, 1999.08.20.).
그러나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636, 2009.07.22.).
◇경조사비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칙10조①). 다만, 종업원이 지급받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범위내의 직원에게 경조비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경조금'이란?
일반적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 시 지급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란?
현재 금액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과세관청에서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세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서이46012-11058, 2003.05.27.).
다만, 실무적용 시 종업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조비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동 기준이 동종・유사규모의 다른 사업체의 지급기준과 대동소이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과세제외 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① 생일축하금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인46013- 92, 1993.01.13.).
②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출산축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가족수당과 유사한 급여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 22601-2105, 1987. 08.06.). 다만,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합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특정일에 제공받는 금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인 46013-1378, 1993.05.14.).
▷관련사례
∙ 임직원 장례행사에 상조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509, 2011.07.25, 서면1팀-275,2005.03.09.).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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