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이 또 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안건 심사에서 34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심사 직전에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목표로 세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중부내륙법은 ‘롤러코스터’을 탔었다. 청신호가 켜지면 적신호가 뒤따르는 등 부침이 이어졌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만 해도 전망은 밝은 편이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행정과 관련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 등을 심의하는데, 특별법이 무난히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부내륙특별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고, 이럴 경우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중부내륙법은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의 안건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되면서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몰렸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심사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소위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심사 도중 일부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무사히 통과해 연내 제정될 것을 기대했던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위는 이어 “국회 행안위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행안위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한다면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는 정치권이 정작 국회 활동 과정에선 당리당략과 진영논리만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중부내륙법은 충북도민의 염원일 뿐만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한층 가열차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숫적 열세를 핑계 삼을 일은 아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다간 연내 제정은 물 건너 가고, 내년엔 총선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묻혀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민에겐 절실한 지역 현안이 후순위에 밀려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같다. 충북 정치권과 충북도, 관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
우리에겐 남아있는 ‘칼’이 하나 있다. 중부내륙법을 삼킬 수 있는 총선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겐 칼이 될 수 있다. 투표를 통한 심판이 그것이다. 그 칼날을 벼려 정치권을 압박하고 연내 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