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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어려워지시면서 보험을 모두 해지하셨고 이후 제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계약자:아들, 피보험자:아버지)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압류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도 제가 내고 있는데 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이러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발생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의무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 사망외 보험수익자로 구분되어 보험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수익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6492 판결, 대법원 2019다3009354판결, 대법원 2000다31502 판결 외]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사망 외,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으로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병원에서 치료비가 발생하면 이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되고, 암을 진단 받으면 암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다.

즉, 신용불량자 등의 채무자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압류되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험계약자=채무자

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나. '가' 이외의 사유로 해약된 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④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피보험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채무자

아래 법률기준에 따른 압류 적용

또한, 압류된 경우 보험금청구권 발생한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도 보험수익자 변경전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유효.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또는 제3

압류불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 권리

 

 

            <약력>
 

▲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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