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 동의 없이 허가 내줬다 주장
민원인 전형적인 탁상행정 밀실 행정 비난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신축공사 현장 인근 오사리 화천리 주민과 인근 토지 주들이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 허가 난 것을 몰랐다며 허가를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강력 반발 하고 있다.
공사현장 입구 현수막에는 "주변 땅 있는 힘없는 자는 억울해서 못살겠다", "인근주민 동의 없는 축사허가에 폐기물까지 매립되고 있어 악취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서산시장은 현장에 직접 보고 나와서 축사인허가 취소와 폐기물 매립 경위를 조사하고 이기주의자들을 엄벌하라"는 현수막이 게시한 상태이다.
이들은 공사현장과 시청 정문 앞을 오가며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 가겠다는 주장이다.
축사공사현장 인근 주민과 토지 주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한번 없었다며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시청 원스톱허가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열어 심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고 설명해 주민들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제보자 A씨는 "서산시가 마을 주민들이 알면 반대할까봐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폐기물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것을 보면 유해한 물질로 추정된다. 폐기물 성토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 올 것을 우려 했다.
시 관계자가 신축현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약 500t가량 이라지만 주민들은 600t이 넘을 것으로 추정 했다.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민원에게 건축주가 제시한 성적증명서도 시 특사경의 조사 결과 가짜로 밝혀졌다.
건축주는 화성시 소재 모업체 재생골재 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사경이 지난 27일 해당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 서류를 주민들에게 보여준 셈이다.
시 특사경은 지난 23일 민원 발생 이후 25일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관계자는"조사는 운반업체까지 파악됐다,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답변 했다.
주민들은 현장에는 산업 폐기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슬러지, 그리고 오니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라 2차 오염 우려 된다"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서산=송윤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