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역택시기사의 공조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A씨(48·여), B씨(28) 등 2명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원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30분쯤 제천시 장락동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받아 택시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대전 인근에서 검거됐다.

당시 택시가 이미 고속도로로 나간 것을 인지한 경찰은 콜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기사와 연락해 A씨가 보이스피싱 피의자임을 고지했다. 이후 지금 자수하면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A씨를 설득했다.

그는 택시기사와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자수를 결심했다.

B씨는 지난 10월 16일 낮 12시 30분쯤 제천시 하소동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이때 역시 경찰은 택시기사와 연락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해당 택시 기사는 휴게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차량이 고장난 것 같다며 시간을 끌어 B씨를 경찰에 붙잡을 수 있게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점을 착안해 택시 번호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하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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