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노사와 여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소위 묻지마 손배 폭탄관행을 멈추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퇴장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원청 사용자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기 힘들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자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발되던 사용자 쪽의 손해배상 청구도 어느 정도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무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난을 쏟아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에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며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사관계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되레 재계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에선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노조 혐오가 바탕에 깔린 무책임함이라고 비판한다.

노동자들이 자꾸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건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인데, 노동부 장관 말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인 것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에 대해 주판알을 두드리며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비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 것이 명분과 실리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에서 노동계 등에 지지를 호소할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도 한껏 높아졌다. 지난 11일 양대노총 노동자 11만명은 서울 도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이제 운명의 키는 윤 대통령에게로 돌아갔다. 부디 전향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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