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중부내륙법에 대한 심사를 오는 22일로 잡았다고 한다.

중부내륙법은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의 제정 여부에 따라 충북 발전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중부내륙법 제정 여부는 지난 1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역별 특별법안을 별도로 분류하면서 22일로 심사일이 미뤄졌다고 한다. 사실 이것도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9월 법안소위 심사과정 중 국회의원 이석으로 의석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해 심사가 미뤄졌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1번 안건으로 채택해 정족수 미달로 심사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법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등과 함께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법안 전반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여야간 상당히 접근을 본 상황으로 알려져 소위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다.

행안위 관계자가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안 의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은 더욱 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중부내륙법이 22일 법안소위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야 연내 제정이 성사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내륙법 제정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중부내륙법 제정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통령실에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107만명 서명부’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건의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도 동행해 국회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유철웅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김귀현 (사)대자연환경운동연합 충북연합회장, 진창열 충북도민중앙회 사무총장, 장기영 광복회 충북지회장, 류윤걸 광복회 청주·진천연합회장, 주재구 충북도주민자치 원로회장 등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15일까지 이어졌다.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은 이 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단추만 꿰면 된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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